2003.03.26 18:12

안녕하세요. jwyj04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무슨 배짱으로 배째라고 나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임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게 됩니다. 이 때 대개는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정도로 처리됩니다.

2.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는 소액심판청구를 할 때 및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각각 증거자료로 첨부될 것입니다. 1) 소액심판청구는 정식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2,000만원 미만)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소액심판청구 소장양식이 있으므로 그 서면에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시고 체불임금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되며 보통 한달에서 두달사이에 판결이 납니다. 법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장접수와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승소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재산을 다 처분하였거나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이 없는 경우등을 대비하여 취해놓는 안전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신청을 우해서는 사용자 재산상태를 사전에 파악해두어야 하는데

3. 소액심판청구와 가압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러한 과정을 처음 접한다면 모든 것이 생소하여 다소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위 해설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클릭한 후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wyj04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주)모회사에 2002.4월말에 입사해서 2003.2.28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부당해고도 억울하지만 2002.7월 ,2003년1,2월 월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청에서 정해준 날짜가 3.19일까지 지급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 지금까지 직원5명이 해고수당과 미지급3월분이 밀려있는상태입니다
> 상습적으로 월급이 밀렸지만 그전 직원들이 월급이 밀리고 퇴직하면 월급을 못받는 경우를 보아
> 쉽게 회사를 관둘수있는상황이못됐습니다. 지금은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이지만요
> 사장님은 이번달말까지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 밀린 월급또한 나눠준다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그 사장님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단 소릴 들었습니다
> 이번달두 일주일이 채 안남앗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 4백만원돈이 밀려있구요 해고수당 또한 못받은 상태구요
> 자세하게 써놓으신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쉽게 가질않네요
> 어떻게 말로써 쉽게 풀어주셨음 합니다. 재산을 강제집행 한다는 소리가있는데..
>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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