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6:47

안녕하세요 crystal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하는대로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라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급과 대비하여 귀하의 연장근로수당을 추정할 수 있을테니까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는 사유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출퇴근시간이 기록된 출퇴근카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 회사에선 근태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 요청하기가 힘듭니다.
>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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