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8:06

안녕하세요 enuy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귀하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의외로 일찍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처리된 것이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경리직원의 말 실수 역시 단지 '실수'에 불과할 뿐, 그것에 대해 경리직원을 상대로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u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는 소문과 함꼐 저희 부서에 업무 할당량이 터무니없이 많아지면서 팀장이 먼저 표를 썼습니다. 일의 내용이 저희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업무와는 동떨어진 것이 많았지요. 팀장이 사표를 쓰자 며칠동안 그 일이 저에게 대신 내려오군요. 저는 1년이 채 안된 상태라 경리과 직원에게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물었는데, 그 경리과 직원이 1년이 안됀 직원도 날짜계산으로 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썼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이전의 팀장의 경우 3년 정도 근무하여서 인지 사표처리가 1주일 정도 걸렸으나 저의 경우는 사표를 낸 바로 당일 인수인계도 없이 처리 되었습니다. 2002년 3월 11일부터 출근하여 3월 7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토요일을 제외하면 이틀이 모자라는 셈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구요. 월급일이 25일이라 3월초 며칠간만 계산하여 25일에 20만원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위로금 내역은 알 수 없구요.아마 위로금도 1년미만을 적용해 제가 생각했던 금액(50만원)보다 훨씬 적을듯 싶습니다. 이런경우 물론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건 알지만, 경리과 직원의 실수와, 사표처리가 너무 황당할 정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되었다는 점이 일부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어 억울합니다. 다른직원들의 경우를 들어보아도 이렇게 빨리 사직서 처리가 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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