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8:42
안녕하세요 janusjj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서 선배되는 사업주에게 카드매출형식으로 대여해준 것은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과는 별대의 순수한 대여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직접해결하시거나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재직중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통장사본등을 제기하여 귀하의 매월 급여액을 입증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도중에 '10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사업주가 말하고 이를 한번이라도 지급하였다면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100만원인상시기부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두상으로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100만원이 한번이라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100만원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nusjj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당부의 글을 읽고 밑에 글들을 검색해봤는데요..^^;; 비슷한 상황도 많지만
> 제 경우는 참.. 복잡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 저는 2001년 5월부터 학교 동아리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영업장에서 일을했습니다. (내근 사무직)
> 학교 선배라 계약서나 기타등등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 처음 구두계약 당시는 월 급여 70만원이었습니다.
> 사업자등록도 없는 대리점급 작은 영업점이었습니다.
> 2001년 12월까지 급여는 두어번 받았구요.
> (급여가 입금된건 제 통장에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선배 이름으로 입금된거요..)
>
> 사정이 나아지면 잘해주겠다는 선배의 말과 그동안 제 일이 점점 늘어나
> 도와주겠다는 심정으로 일했습니다.
> 2001년 12월에 어떤 회사에 한개의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래서 12월분 급여는 그회사를 통해서 받게되었구요
> 한달여 그회사에 속해서 다같이 일을하다가 2002년 1월에 모두 나왔습니다.
> 그러면서 그 선배는 같이 일하던 다른 형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다시 같이 일을 시작했구요..
> 12월에 "내년도 1월부터는 100만원씩 급여를 인상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구요..
> 이후 2002년 9월까지 일하면서 또다시 두어번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 2002년 9월이후에 저는 복학문제도 있고하여 그 선배에게 퇴사를 언급했고 그 선배는 미안하다며
> 추후에 월 50만원씩이라도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여 주겠다 하였으나 현재는 연락도 없고..
> 연락을 하면 되려 화를 내고있습니다.
>
> 거기에 2002년 7월경 120만원을 빌려달라며 (그 회사의 물품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한것으로하여) 카드로
> 12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추후에 그 금액을 결제일에 맞춰 주겠다고 했으나..
> 이역시 연체를 거듭하여 80만원만 입금해주고 40만원은 제 돈으로 메꾼 상탠데요..
> 선배라 법적으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하는행동이 하도 괘씸하여..
> (제 친구도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 친구와 같이 일했던 형과 함께 방법을 모색해보고있는데요..
>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약서나 지불각서등 문서화된 내용이 없어 이렇게 고민중입니다.
> 다만 증인으로 증언해주실수 있는분은 몇분 계신데요...
> 어떤방법이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인지... 제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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