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8 12:37

안녕하세요 cheo9911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수당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일반인으로써 혼란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라 유급처리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만약 2003년 한해동안 7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고,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04년도의 첫월급일에 전년도(2003년도)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3일 근로를 제공한 댓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2003년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당해 연차휴가일 또는 기간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의해 유급처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유급처리되어 되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eo99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 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차이점이 다른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할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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