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9 10:04

안녕하세요. ultrasuj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협의회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단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잔여임기를 임기로 하는 보궐위원을 위촉, 선출해야 합니다. 보궐위원은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이에 대하여 전자라면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자체가 사업장의 폐업과 동시에 소멸한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의 위원수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수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규정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5조) 의결에 의해 위원수의 변경이 있다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ltrasuj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우리는 의료법인으로 한방병원 입니다.
> 서울에 3개의 한방병원과 경북 영주에 1개의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명수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의 1개 병원이 폐업을 하여 폐업한 병원의 노측 2명, 사측2명이 빠져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노사위원회 정족수를 줄일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 2003.04.02 860
퇴직금지급여부? 2003.04.01 462
【답변】 퇴직금지급여부? 2003.04.02 442
퇴직금 받을수 있겠죠? 2003.04.01 505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겠죠? 2003.04.02 392
동종계열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04.01 773
【답변】 동종계열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04.02 708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2003.04.01 529
【답변】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2003.04.02 709
실직한지는1년6개월이구요.그기간안에 자영업기간이 들어있는데.. 2003.04.01 518
【답변】 실직한지는1년6개월이구요.그기간안에 자영업기간이 들... 2003.04.02 582
조기재취직수당건에대해...특이한경우인데...받을수있을지... 2003.04.01 566
【답변】 조기재취직수당건에대해...특이한경우인데...받을수있을... 2003.04.02 551
백화점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03.31 825
【답변】 백화점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04.01 1165
담당자는 안된다고는 하던데.. 2003.03.31 364
【답변】 담당자는 안된다고는 하던데.. 2003.04.01 44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03.31 436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3.04.01 622
실업급여 2003.03.31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4522 4523 4524 4525 4526 4527 4528 4529 4530 453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