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2:55

안녕하세요. stock73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이 때 나이는 퇴직당시 연령를 만으로 계산한 나이를 말합니다.

만-나이 계산법은,

"금년, 2003년" - "1973년" = 만나이, 이 때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 빼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tock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해서 임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 퇴직당시 나이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 그럼 퇴직당시 2002년이었다면 73년생은 30세미만으로 해서
> 적용을 받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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