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31 10:22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의 경영성과로 상여금 지급할 경우입니다만,

1) 경영성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내부결재로 "특별상여금 지급후 몇개월 이내에 퇴사시에는 환불을
받는다는 항목"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2)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특별상여금은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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