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1 14:09

안녕하세요. bye0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자치관리를 하다가 위탁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군요. 청소업체에 직접 고용이 되어 있다가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부서를 다른 위탁업체에 넘기고 소속 근로자까지 모두 위탁업체 소속으로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속을 다른 업체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근거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해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ye0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는 청소업체로 자치관리를 하다가 위탁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중인데 고용승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요?
>
> 그리고 현재 대표자가 고용승계시 위탁업체에 요구 하고 싶은것을 작성해보라고 하는데
>
> 어떤것들을 요구 할 수 있나요?
>
> 급여와 퇴직을 승계 받을 수 있나요?
>
> 현재는 근로 규칙에 위반 사항이 없으면 정년퇴직일 까지 근무 할 수 있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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