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6:21

안녕하세요. tnrwl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냐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고 재직한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월급여가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상여금은 그 지급의 근거와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그 상여금이 단순히 호의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을 인정받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대상자를 명시하여 두고 있거나 2) 명시적인 규정은 없을지라도 년 000%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의 대가(=임금)"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겨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nrwl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 퇴사일이 2월 17일이구요
> 퇴사당시 1월분 2월분 월급과 연말상여(12/31) 구정상여(1/30)금이 밀린상태였는데
> 퇴사하고 3월 10일 1월분급여만 받고 아직 나머지 밀린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 기다려 보라고만 할뿐 지급되지 않고 있는습니다
> 금액은 다해봤지 300만원도 되지않는 돈인데...
>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진정서를 내라고 하던데 그러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 혹시 진정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에 관한 애매한 문제 풀어주세요! 2005.09.02 4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05.09.13 432
궁금하구 억울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2005.11.05 432
☞실업급여대상이되는지궁굼합니다. 2006.01.10 432
☞저희 어머니가 받는 월급이 일에 비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2006.01.24 432
중간 입사자의 연차 지급 2006.01.23 432
검정수수료 등 고용보험활용안내 2006.04.02 432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할지요? 2006.04.22 432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8.03.21 432
임금·퇴직금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2021.07.29 432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05 432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43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31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31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31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거부 문제 1 2021.12.02 43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2021.10.19 431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1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2021.09.10 4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