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nrwl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냐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고 재직한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월급여가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상여금은 그 지급의 근거와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그 상여금이 단순히 호의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을 인정받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대상자를 명시하여 두고 있거나 2) 명시적인 규정은 없을지라도 년 000%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의 대가(=임금)"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겨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nrwl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 두달이 되어갑니다
> 퇴사일이 2월 17일이구요
> 퇴사당시 1월분 2월분 월급과 연말상여(12/31) 구정상여(1/30)금이 밀린상태였는데
> 퇴사하고 3월 10일 1월분급여만 받고 아직 나머지 밀린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 기다려 보라고만 할뿐 지급되지 않고 있는습니다
> 금액은 다해봤지 300만원도 되지않는 돈인데...
>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진정서를 내라고 하던데 그러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해놨는데..
> 혹시 진정서를 내면 실업급여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