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swpy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것이라면, 회사내에서 출산을 하면 모두 퇴직한다는 방침이나 관행이 있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출산한 모든 근로자는 전부 사직을 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wpy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임신 중인 예비엄마입니다.
> 몇 일 후면 출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거든요.
> 이런경우 퇴직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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