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3 18:03

안녕하세요. cho5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공제, 수양 기타 복리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은 그것이 반드시 "규약"이라는 명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바, 귀하가 말씀하신 "내부규정"이 조합원의 경조사 등 공제의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것 또한 규약의 일부라할 수 있습니다.

2. 규약의 개정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1호),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결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위 노동조합 규약 개정의 의결사항을 지키고 결의한다면, 내부규정을 변경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5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노동조합에
> 자체 근로자들이 시행해야 할 내부규정이란 것 이 있고,
> 그곳에 전별금규정이 있으며,
> 그 한 조항에
> 애사에는 조합원 전체 1 인당 1,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 위 조항과는 관계없이
> 조합원의 애경사에는 개인적인 성의(30,000원 정도)를 표시하는데,
> 한달이면 여러 건의 애경사 발생으로 인하여
> 그 금액이 도를 넘어 급여의 1/10정도 공제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니
> 조합원들의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바,
>
> 위 내부규정을 고쳐서 1건당, 1인당 5,000원 정도 공제해서
> 애경사 당사자에게 조합차원에서 다루어 지급하려 하는데
> 상조회를 결성치 않고,
>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내부규정을 고친후 시행하려 합니다.
>
> 이때 상위법 이라든지
> 또 어떤 규정이 있어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하여
> 문의 드립니다.
> 모쪼록 자세히 읽어 보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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