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ngsk2g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 명령 아래 매월 80시간(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매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이 월단위로 이루어진 경우
ㆍ 매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 근로계약서에 “1월간 82시간 근로를 제공키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2) 근로계약이 주단위로 이루어진 경우
- 가. 매주 일하는 시간이 일정한 경우
1주간 1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 근로계약서에 “1주간에 1일4시간 5일간 근로한다.”는 조항이 있음
- 나. 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그 주기가 일정한 경우
매주 평균 1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 매주 일하는 시간이 첫째주 18시간, 둘째주 주20시간, 셋째주 21시간, 넷째주 17시간으로 계속 반복되는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
⇒(18+20+21+17)/4= 19시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됨.
- 다. 주간의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일한 시간의 합이 80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매주 17시간, 20시간, 32시간, 21시간, 22시간, 13시간, 10시간, 22시간 …… 으로 일 하고, 일하기 시작한 날이 8월 5일인 경우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일한 시간의 총합이 8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80시간 이상 되는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됨
3. 일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약한 경우
- 가. 매일 일한 시간이 일정한 경우
1일 근로시간×(365/12)가 8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 나. 매일 일한 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도 없는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일한 시간의 합이 80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곳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가 아니라,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sk2g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적용합에 80시간을 기준하는 것으로 압니다. 80시간의 기준이 어
> 느 범위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 회사는 급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함.
> 예1)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매월 70시간씩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
> 고를 하여야 합니까?
>
> 예2)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첫째달은 80시간 둘째달은 10시간 세째달은 90시간을
>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격달로 80시간씩 적용되
> 어 1년간 근무하였다면 이직신고서는 6개월을 작성하나요 아니면,12개월을 작성해야 하나
> 요?
>
> 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하니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