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적용합에 80시간을 기준하는 것으로 압니다. 80시간의 기준이 어
느 범위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급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함.
예1)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매월 70시간씩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
고를 하여야 합니까?
예2)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첫째달은 80시간 둘째달은 10시간 세째달은 9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격달로 80시간씩 적용되
어 1년간 근무하였다면 이직신고서는 6개월을 작성하나요 아니면,12개월을 작성해야 하나
요?
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하니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느 범위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급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함.
예1)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매월 70시간씩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
고를 하여야 합니까?
예2) 홍길동이라는 일용근로자가 첫째달은 80시간 둘째달은 10시간 세째달은 9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격달로 80시간씩 적용되
어 1년간 근무하였다면 이직신고서는 6개월을 작성하나요 아니면,12개월을 작성해야 하나
요?
근로복지공단에 질의하니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