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5 23:12

안녕하세요. je9710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급자격자가 조기에(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1/2가 남은 상태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액의 1/2를 일시불로서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확실해야하고, 2)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조기에 취업한 후 조기재취직수당의 신청없이 곧 실업을 하고, 다시 재취업한 것이라면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e9710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실업인정을 받고 조기취업(1.11)으로 1차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수습기간이라서 고용안정센터 직원분이 수습이 끝나는 3달뒤에 작성해서 보내면 나머지
> 수당 (2차) 을 받을수 있다고하고 서류를 주더군요..
>
> 그런데 그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의로 퇴직(3.8)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후 다시 취업을 해서 4.1일자로 채용이 된상태이고
> 수습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그 서류를 작성후 노동부쪽으로 보내면 나머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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