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2:54

안녕하세요. wlsl1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침착하게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해두세요. 실제 사장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장의 이름이라도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실제 사장의 이름이 확인되면 실제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고, 파악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세요.) 세분이 한까번에 제출하셔도 되고 근로자 대표를 뽑아 그 분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대표가 나머지 근로자의 사실관계까지 적은 진정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진정서 제출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 올릴 수도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lsl1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올해 1월 20일 친구의 소개로 데스틸(째즈빠)이라는 가게를 갔습니다.
> 면접을 보자마자 채용이 되었고 한달째월급날이 되던날부터 3~4일 내지는
> 일주일씩 월급날짜를 미루었고 3월5일 가게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몇일
> 쉬라고 하여 가게를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기간이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 하여 일도 구하지 않은채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자꾸 월급날짜와 공사기간을
> 미루며 급여도 주지않고 복귀기간도 늦추어져 일하는건 포기를 하였습니다.
> 처음과는 달리 지금은 사장님이라는 분이 연락피하고 월급을 언제주겠다는
> 기한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같은 피해자가 둘이나 더있을뿐만 아니라
> 사장님 이름도 모르고 핸드폰번호이외에는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해야하는지...
> 월급은 두달치 다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한달급여와 나머지 일한일수(17일)만 받을수
> 있는건지...궁금합니다..
> 제가 민원신청을 해서 월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분들과 같이 민원신청을 하면 좀더 빠른 결과가 나오지않을까요??
> ~~~~~~~~~~~~~~~~~~~~~~~~~~~~~~~~~~~~~~~~~~~~~~~~~~~~~~~
> *추가내용*
> 저희 가게의 계약자는 최사장(이름은 모름) 이라는 분의 명의로 돼어있고
> 저희를 면접보신분은 가게의 대표자시고(모든운영권을 가지고 계심)
> 저희와 같이 일하셨던분은 가게를 관리하시고 가게의 대표자분과
> 인척관계로 삼촌 조카관계이십니다..
> 일하는동안은 조카라는분이 모든일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대표자분의 성함을
> 포함해서 모든것을 알수있는 방법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 가게 명의가 다른사람이름으로 돼어있는것도 근래에 알게 돼었고
> 아무래도 피해자 두분과 대화를 해본결과 저희가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
>
> 아참 피해자중에 한명은 지금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 그피해자는 학비를 벌려고 올라왔다가 학비도 벌지못하고 생활고에 찌들어
> 학교를 그만둘수도 있게생겼습니다...
> 빠른답변부탁하고요..수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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