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5 15:56
저는 2002년07월28일부터 모중기사무실에서 포크레인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저는 자격증만 있고 경험이 없어기에 잡일부터 배우며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일을하고 시간이지날수록 월급도 오르고 기사로서 그만큼의 일을 하다가 3월 초에 일이힘들어 사장님께 일을 3월 28일 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월 19일 일을 하기위해 포크레인을 트럭<2.5t>싣고 운행중 트럭 오일팬부위에 돌과 충격하여 오일이 새고 나중에는 엔진이 붙어버려서 엔진교체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월 22일 사장은 수리비가 500만원이 들어갔으니 일을 12월까지 하던가 아님 고소하여 수리비를
받아내겠다고 반 협박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2월까지는 일할수 없다구 했더니 그렇게 하라구 했습니다...저는 28일까지만 일하구 지금은 쉬고 있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월급이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사장은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무슨 월급이냐고 하는데 저는 어떻에 데처를 해야 하는지요....?제가 수리비를 얼마나 물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월급은 받을수 없는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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