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4:06

안녕하세요 smood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이를 보육하면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고용보험법에서는 아이의 보육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지 주변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다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이 보다 확충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moo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개월된 아이를 친정 엄마가 저희와 같이 동거를 하시면서 돌봐 주셨었는데 주기적으로 두통이 심하셔서 그때마다 식사도 거르시구 아이를 돌보시는게 무리셔서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병원에서 신경성 위장병이란 진단을 받으신건 아주 오래 되셨고 지금은 병원을 다니시지 않고 약국에서 그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두통약을 사서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상황은 아닙니다.
> 몸무게도 38Kg 정도 나가시고 연세도 67세 시고요.
>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실업 급여 조건을 봤지만 제 상황이 받을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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