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7 16:47
안녕하세요 lee17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중 회사와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 조금은 감정적으로 나설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냉정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의 무슨 조항을 들먹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퇴직후 14일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이전에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서 작성 및 최고장발송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17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월에 입사해 3월초에 그만두었습니다...
> 퇴사한 이유가 첨엔 물류팀으로 들어갔으나 중가 1월 말일경에 총무와 경리 일을 보는 곳으로 자릴 옮겼습니다.그때부터 일하느라 밤늦게 혼작 야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결정적인 일은
> 몸이 아파 결근이나 조퇴를 한일이 있습니다.. 그땐 이곳의 고용주란 사람이 와전히 저를 도둑년으로 몰고 꼭 마치 제가 통장하고 도장을 갖고 도망간것처럼 의심하고 집주소 확인에 전화까지...
> 이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그다음날 출근을 하여 본부장(정경수)님께 일을 못할것 같다고... 직원의 사기를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도둑년 취급당함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깐 자기도 이해한다 함서 알았다고하여 관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곳에 이사 즉 대표의 부인이죠... 싸가지 없다고 2월달 정말 죽도록 뺑이치게 일한 한달 급여를 한달 뒤에나 준다는 것입니다... 뭐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그러냐고 기다렸죠... 근데 전화도 한통없고 한달이 지난 지금 제통장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85만원... 제 한달치 급여입니다... 사람을 도둑년으로 의심을 하지 않나?... 그깟 여직원 한달 급여... 싸가지는 자기들도 없는거 아닙니까?
> 사람을 믿지도 못함서 어떻게 회사의 고용주로서 일을 할수 있는지... 정말이지...
> 믿지도 못함서 어떻게 경리일을 맡깁니까? 통장이든 뭐든 지들이 다 관리 할것이지... 이런경우 급여를 받을려ㅕ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돈을 더받을순 없는건지...
> 정말이지 인간말종들에게 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나를 도데체 몰로보고 도둑년취급을했는지?...
> 정말 일 열심히 잘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건 아마 지들도 인정할것입니다... 여직원 퇴근 시간은 6시 였는데 저는 항상 7시 또는 7시 30분 어떤날은 더 늦게 퇴근한적도 많습니다...
> 아마 그곳에 계신 분들이 다 알겁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6140번 글에 대한 노동부 직원의 답변이....... 2004.01.27 367
연봉제 관련 해석 2004.01.28 367
☞궁금합니다 2004.02.06 367
문의 드립니다. 2004.02.07 367
☞★일용직에 관해서★ 2004.02.09 367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4.02.13 367
☞이경우 회사가 저에게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2004.02.16 367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2004.02.17 367
삼성하고 맞서보려고하는데요법률적으로 도움주십시요 2004.02.19 367
3년을 넘게근무했는데 남는것빛뿐입니다! 꼭읽어주세여 2004.02.21 367
☞실업급여질문입니다 2004.03.06 367
기가막혀 글올립니다. 2004.03.06 367
☞부당노동행위, 갑급액에 대하여 2004.03.09 367
☞퇴직금 지급 여부 2004.03.16 367
문의드립니다. 2004.04.08 367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 2004.04.20 367
☞해고가 맞나요 2004.04.23 367
☞법에 대해선 짧은 지식이라..쉽게 이야기좀..해주세요.. 2004.05.03 367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04.05.23 367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여? 2004.06.0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