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실수로 최초 입사예정일부터 결국 3차례 연기되어 40일동안 입사를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기로 회사가 구두 약속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출근을 하였고 이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지금 사장님 생각이 바뀌었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달만에 회사를 퇴사를 할만큼 회사는 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난 40일간 기다릴때 여기서 온라인 상담을 하였고 "최초입사 예정일"부터 고용계약 효력이 발생하여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 40일간의 월급은 법적으로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
회사의 실수로 최초 입사예정일부터 결국 3차례 연기되어 40일동안 입사를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기로 회사가 구두 약속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출근을 하였고 이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지금 사장님 생각이 바뀌었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달만에 회사를 퇴사를 할만큼 회사는 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난 40일간 기다릴때 여기서 온라인 상담을 하였고 "최초입사 예정일"부터 고용계약 효력이 발생하여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난 40일간의 월급은 법적으로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