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8 16:10

안녕하세요 nero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체불된 임금에 대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물론 추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체출한것에 대해 회사측에서 차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있는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업주가 채용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고소운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2. 회사대표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재산조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성이 높아지는 차원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ro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이곳에 제가 글을 올릴줄은 저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 어디 딱히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
> 2002년 11월 12일에 벤쳐 창업하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정식으로 오픈한 회사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계약서 비슷하게 월급날짜는 언제고,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고,
>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등등.. 전 직원이 싸인으로 했습니다.
>
> 그런 약정을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
> 처음에 입사할때는 월 150만원 받기로 했는데, 사용자측에서 자금쪽이 원할하지 않아
>
> 3월에 투자를 받을때까지 근로자와 협의해서 월 80만원 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
> 2월 말까지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밀린급여는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3월에 투자가로 부터 투자를 받기로해서 사용자는 2월말에서 3월로 밀린급여 청산을 연기했습니다.
>
> 우리 근로자들은 그 말을 믿고 계속 무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 생활을 해야했기 때문에 카드빛을 지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 하지만, 3월에 투자를 못 받아서 급여를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
> 6월에 투자 시즌이 오니까 그때 투자 얻어서 밀린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
> 그래서 급기야는 카드빛이 늘어나서 당장 이번달 결재할 금액도 모자라고 해서
>
> 사용자측에게 이번달 급여일에 밀린월급을 요구 했습니다.
>
> 사용자측에선 사이트 오픈도 되지 않은 상태고 자금이 들어올 곳이 없다면서
>
> 체불임금을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돈 없다고 버티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
> 그래서 오늘부로 회사 관두고 관할 노동부에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 지금현재는 4일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상태이고 사용자측 정보를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
> 다만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 그리고 사업장 주소 그것만 알고있습니다.
>
> 차후에 일이 잘 안풀릴경우 사용자 거주지 주소,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오피스텔), 등등 가압류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 밀린급여는 12월 16일에 80만원 받고 지금껏 받지 못했습니다.
>
> 급여일 : 매달 16일
>
> 노동부에 진정서 내겠다고 하니...사용자측에서 하는말이 감정적으로 하면 나도 감정적으로 아무이유 갖다붙여서
> 고소하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더군요.
>
> 그래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
> 참고 : 저보다 몇달 전에 그만둔 직원이 필요시 증인으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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