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ag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고의성의 부도를 낸것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못받는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신의 재산이 있어 근로자에게 스스로 임금을 지급할 재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임금채권보장법은 회사가 스스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g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해당이 안되나여?
> 급여가 밀려있는데..만약 회사가 고의성이 엿보인다면.그게 직원들에게도 여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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