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8 18:12

안녕하세요. pysin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인해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지만 현실에서는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말그대로의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군요. 그러나 그런 부담을 털로 용기를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고용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더 나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3. 다만,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권리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 영아가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하고 2) 당해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4)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5) 육아휴직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기간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5조, 제6조)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직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이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정당한 사직의 사유이냐?"가 문제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문제가 원인으로 사직한 경우,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위 고시 제22호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귀하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ysin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곧 사직을 하게 되어 혹시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소이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는 육아 문제(7개월된아기) 로 육아 휴직을 내려고 했으나 회사 인사팀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나.
> 아직까지 회사에 신청한 사람이 없고 부서장의 허락을 다 얻어야하며 말단 직원인 저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 그래서 할수 없이 사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사직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
> 참고로 저의 배우자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육아휴직을 부득이하게 신청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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