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8 18:19

안녕하세요. jscab20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처구니 없는 해고지만 귀하가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이대로 해고를 수용하되 1) 해고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해고수당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판단되는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자, 수습사용중인자 등은 해고예고규정(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하더라도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를 참조하여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해고를 당한 것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사장의 허락을 받고 결근하였고, 그 이후 3일간 결근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cab20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구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 모든가족이 다 사망했기에 우리는 장례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 사장님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허락을 받고 조퇴를 햇습니다.
> 화장을 하려고 하였지만 친구들의 부탁으로 3일장을 치루고 사장님께는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 월요일 2002년11월 19일 목요일 사망
> 다음 월요일 출근을 늦게 해보니 차에는 벌써 새로나온 직원이 타고있었습니다.
> 동료들은 고발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않았고 지금은 고용보함을 탈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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