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8 18:42

안녕하세요. honghee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하고 근로하고 계십니다. 병역특례라는 특수한 신분을 악이용하여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야속하기까지 하군요.

2. 2003.9.1~2004.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514,150원입니다. 임금명세서의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귀하의 임금명세서상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유류비 등은 명목상으로 생활복지에 관련한 임금들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는 귀하의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빼고 나머지 임금을 합산한다면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른 임금수준을 약정한 것이지요..

3,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약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강제되는 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보다 저액이라면 그 차액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 이므로 해당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청구하기가 곤란하다면, 퇴직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그 동안은 출퇴근카드를 복사해둔다거나,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보다 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 나가려는 모습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귀하는 퇴직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권리를 찾아나가겠지만, 귀하가 퇴직한 그 자리에는 제2, 제3의 노동자가 똑같은 노동착취구조에서 힘들어갈 것이고 그 악순환의 고리는 쉬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하여 아직까지 급여에 대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상태입니다.
>
> 급여 명세표를 보면
> 기본급 170000
> 가족수당 20000
> 공통급 30000
> 월차수당 25000
> 유류비 200000
> 식대 50000
> 야근수당 62500(20시간 기준)
> 기능수당 30000
> 교통비 10000
>
> 이렇습니다...
> 위에서 야근수당은 20시간 하던 아님 20시간 이상을 하던 똑같은 상태입니다.
> 더한만큼 달라고 하였지만...효과가 없었습니다.
> 위금액은 매달 똑같이 나옵니다...그달에 25일을 일하던 20일을 일하던 전혀 상관없이..
>
> 어떻게 해야될까요?
>
> 야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3년전까지 받을수있다던데...
>
> 그렇게 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 그리고 퇴직금안준다면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지...
>
> 최저임금에 포함이 않되는지..
>
> 제가 어떻게 하였스면 좋겠습니까..
>
> 전지금 특례라 3년 끝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야근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받아낼려고 생각중입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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