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여 아직까지 급여에 대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상태입니다.
급여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 170000
가족수당 20000
공통급 30000
월차수당 25000
유류비 200000
식대 50000
야근수당 62500(20시간 기준)
기능수당 30000
교통비 10000
이렇습니다...
위에서 야근수당은 20시간 하던 아님 20시간 이상을 하던 똑같은 상태입니다.
더한만큼 달라고 하였지만...효과가 없었습니다.
위금액은 매달 똑같이 나옵니다...그달에 25일을 일하던 20일을 일하던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야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3년전까지 받을수있다던데...
그렇게 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퇴직금안준다면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지...
최저임금에 포함이 않되는지..
제가 어떻게 하였스면 좋겠습니까..
전지금 특례라 3년 끝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야근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받아낼려고 생각중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 170000
가족수당 20000
공통급 30000
월차수당 25000
유류비 200000
식대 50000
야근수당 62500(20시간 기준)
기능수당 30000
교통비 10000
이렇습니다...
위에서 야근수당은 20시간 하던 아님 20시간 이상을 하던 똑같은 상태입니다.
더한만큼 달라고 하였지만...효과가 없었습니다.
위금액은 매달 똑같이 나옵니다...그달에 25일을 일하던 20일을 일하던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야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3년전까지 받을수있다던데...
그렇게 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퇴직금안준다면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지...
최저임금에 포함이 않되는지..
제가 어떻게 하였스면 좋겠습니까..
전지금 특례라 3년 끝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야근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받아낼려고 생각중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