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ovelypyh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노동자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되는 현실을 접할 때면 허탈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자녀양육 문제때문에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산전후휴가를 들어가자마자 사직을 하였다는 것이 무슨 이유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사직을 하는 회사의 관행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직을 한 것이라면, 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으나, 관행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성근로자 중 단 1명도 계속근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으나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lyp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만약 자녀양육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 저는 출산휴가 받자마자 퇴직했기 때문에 3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마땅히 근처에 봐줄 친족도 없고 회사자체도 왕복 3시간걸릴정도로 멀거든요. 근무시간도 일정치 않고, 새벽출장, 숙박출장 등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도 안되고 해서 그만 두었거든요.
> 만약, 실업급여가 가능하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라는 것은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제가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 예를 들면, 동네 보육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저의 불규칙한 출퇴근시간으로 맡기기가 곤란한 사실을 제가 작성하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지.. 그리고 친족이 가까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수 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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