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bh03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 귀하께서 환급한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30일분)에 대한 반환을 독촉하시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반환한 꼴이 되어 버렸군요...
귀하가 갖는 문제의식처럼,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하는 60일분 또는 90일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문제이고,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특별급여입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연동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각기 개별적인 것입니다.

2.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것과 산전후휴가급여와 상계처리하자' 또는 '그 금액만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법령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공제 등을 금지한다'고 정한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bh03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휴가 90일동안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모두 받았읍니다.
> 그리고 고용센터로부터 30일치의 산후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는데요.(회사규정상 90일동안유급처리 되어있음) 회사에서는 뒤늦게 고용센터에서 주는돈을 알게되었고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니 환급하라고 하여 통장에서 지급하고 그금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알고보니 90일 유급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회사가 개인돈을 수익으로 처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무실에서는 환급처리 안하고 개인에게 지급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원농협에 여직원입니다. 저희사무실엔, 노조가 없어서 전무님께서 모든것을 좌지우지 하는편입니다. )
>
> 그런데 고용센터에 문의전화를 하면 회사측도 아니고 근로자측도 아닌답변을 합니다. 노사타협아래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리고 선전에서도 60일은 회사에서 주고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라고 하여 90일을 모두 지급한 회사쪽에서 보면 당연히 환급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
> 지금에 와서 회사측에 돌려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시에 상여금은 지급할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따지고 들면 급여를 반납하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답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그리고 메일보다는 전화로 답변을 해주실수 없을까요? 제 핸드폰번호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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