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동안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모두 받았읍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로부터 30일치의 산후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는데요.(회사규정상 90일동안유급처리 되어있음) 회사에서는 뒤늦게 고용센터에서 주는돈을 알게되었고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니 환급하라고 하여 통장에서 지급하고 그금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90일 유급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회사가 개인돈을 수익으로 처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무실에서는 환급처리 안하고 개인에게 지급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원농협에 여직원입니다. 저희사무실엔, 노조가 없어서 전무님께서 모든것을 좌지우지 하는편입니다. )
그런데 고용센터에 문의전화를 하면 회사측도 아니고 근로자측도 아닌답변을 합니다. 노사타협아래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리고 선전에서도 60일은 회사에서 주고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라고 하여 90일을 모두 지급한 회사쪽에서 보면 당연히 환급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에 와서 회사측에 돌려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시에 상여금은 지급할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따지고 들면 급여를 반납하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답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그리고 메일보다는 전화로 답변을 해주실수 없을까요? 제 핸드폰번호로 말이죠
그리고 고용센터로부터 30일치의 산후휴가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았는데요.(회사규정상 90일동안유급처리 되어있음) 회사에서는 뒤늦게 고용센터에서 주는돈을 알게되었고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으니 환급하라고 하여 통장에서 지급하고 그금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90일 유급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인데 회사가 개인돈을 수익으로 처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무실에서는 환급처리 안하고 개인에게 지급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원농협에 여직원입니다. 저희사무실엔, 노조가 없어서 전무님께서 모든것을 좌지우지 하는편입니다. )
그런데 고용센터에 문의전화를 하면 회사측도 아니고 근로자측도 아닌답변을 합니다. 노사타협아래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리고 선전에서도 60일은 회사에서 주고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라고 하여 90일을 모두 지급한 회사쪽에서 보면 당연히 환급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에 와서 회사측에 돌려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시에 상여금은 지급할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따지고 들면 급여를 반납하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답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그리고 메일보다는 전화로 답변을 해주실수 없을까요? 제 핸드폰번호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