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9 14:54

안녕하세요 dhssld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안타까운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짧은 직장생활동안 숱한 고생의 보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에서는 마음을 되잡고 차근차근 앞으로의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단지 임금책정을 1년단위로 한다는 연봉제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측이 행하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 판단됩니다. (만약 계약직근로자인 상황이라면, 계약기간의 종료에 즈음한 재계약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적인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2. 회사가 해고예고기간을 30일전에 한다던가 아니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부당성여부를 떠나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해고를 당하게 되면, 우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해고되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을 하시면서 차후 구제신청에 대비한 유리한 정황자료(=회사측의 해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셔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였다는 내용등을 정리하거나 입증할 만한 자료를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매일 또는 매월 0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계약이라면 유효할것이지만, 포괄적인 연장근로수당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으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제한된 온라인 상담실 공간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hssld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외국인 회사에 입사하여 작년 여름부터 3월까지 밤샘에 휴일근무에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주6일근무)
> 밤 11시-12시, 떄로는 새벽 두세시, 완전 센적도 있으며 판매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장근무까지 나가며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일하였습니다.저희 부서에서 저와 다른 사람 한명이 항상 제일 늦게 갔습니다 다른부다 야간근무조라고 할 정도로.. 매일 컴퓨터를 하기에 잠잘시간뺴고 하루종일 안고 삽니다.또한 그래픽 담당자로 뽑은것도 아니면서 그래픽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그래픽을 모두 저에게 맞겼습니다.(해본사람은 아마 그래픽만 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걸 아는데 윗사람은 전혀 하지 못해서 얼마나 오래걸리는지 모릅니다.)
> 그런데 초과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계약서는 야근비를 제가 못받는 다는 말이지요?
>
> 아뭏튼 과한 업무로 눈병이 난 상태에서 주말 토요일 매장 판매를 시키지 않나. 저의 윗사람은 저의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제가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시기만 일주일간 분담하자고 하자 말도 안된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이 같은 의견을 냇을때는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물론 푸로젝트기간 한달동안 매일 새벽에 가고 평소에도 집에오면 12시고 집에서부터 편도전철 1시간 10분이상 거립니다. 왕복 2시간20분
>
> 그렇게 해서 월말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이사가 부르더니 저에게 일주일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데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을 해외본사에서 원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일이 느려서 밤까지 한다는 것입니다.다른사람은 자기담당일만 할때 저는 제 담당일에 그래픽까지 두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 물론 그동안도 부당한 일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픽 담당자로 입사한것도 아닌데 그것을 혼자 다하라고 하는것과 제가 무슨말이나 작업결과를 보고 항상 비꼬는 상사가 있었으나 저는 아랫사람이기에 참앗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사람이 이유없이 왜저러냐고 그랬습니다.거기다가 엄마가 매일 너무 늦게와 일찍보내달라고 상사와통화한 뒤로 더 심했으며 급기야 나갈떄에는 너네 엄마가 달려올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
> 저는 그동안 정말 노예처럼 병들어가며 꾿꾿이 열심히 일하였는데 달랑 일주일 남겨놓고 3월31일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는것입니다. (본사 규정상 3월 31일에 통보가 없으면 재계약임)이사는 본사측에서 그러한 통보가 왔다고 하였습니다.외국인 회사는 이렇다면서 다른 전례를 들며 이야기 하더군요.그런데 과장은 사장선에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 지금 새로운 사장이 와서 자기 아는사람들을 모든 부서마다 한명씩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오는 사람 뒤에는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사장은 처음부터 저희 부서를 모두 갈려고 하고 있엇다고 들었습니다.
> 원래 저의 자리에도 사람을 뽑앗으나 그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새로온 이사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말 잘들으면 잘봐주겟다는 식으로 면담을 햇다고 들엇습니다.
> 일개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회사가 좌지우지 되어도 되는건가요?
> 그것도 지사장으로 부임한지 두달박에 되지 않앗는데 사람들 무지하게 갈립니다.
> 이사도 과장도 저를 보고 자기들도 어찌될찌 몰라서 다른데 알아보고 잇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출산휴가 간 직원들도 복직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 앞으로도 저와같은 일을 당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이제 시스템을 많이 익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나 황당해서 잠이 안옵니다.
> 지금 생각하면 개처럼 노예처럼 일하다가 병만 안고 뒷통수 맞았습니다.
> 이럴줄 알앗으면 집에나 일찍오고 병이나 안얻는건데 말입니다.
> 다른 사람들도 제가 너무 어이 없는 일을 당해 울고 그랬습니다.
>
> 제가 실업급여를 운운하자 인사과 언니도 몰랐다고 제발로나가는건 못받는다고 합니다.
> 제가 저는 부당해고이기에 받을수 잇다고 하니 자기도 몰랏다고 하였습니다.
> 아뭏튼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하였지만 저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그리고 의류업계에 이런 부당해고가 종종 있다고 윗사람들이 말하였지만 저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 우리는 죽도록 일만하다 병만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 밤세고 병나도록 일해봣자 이런결과나 나오고 이제 어느회사를 가도 열심히 일하고 싶은마음 절대 없고
> 지금은 하두 멍해서 일자리 구할 힘도 없습니다..
> 집에다는 말도 못하고 매일 아침일찍나가서 이리저리 방황만 하고 다닙니다.
>
> 그리고 그동안 출근후 4/5이상이 야근이엿는데 수당 받을 수 잇나요?(참고로 연봉제임)
>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는 잇나요??
> 지금 심정은 법정소송이라도 걸고 싶습니다.어디가서 누구와 상담해야 할까요
>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교육관련 해석을 해주세요. 2003.04.10 367
【답변】 노동조합 교육관련 해석을 해주세요. 2003.04.11 417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2003.04.10 661
【답변】 상여금을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3.04.11 4575
계약기간 2003.04.10 372
【답변】 계약기간 2003.04.11 359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4.10 742
【답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4.11 758
임금체불과 세금환급 2003.04.09 574
【답변】 임금체불과 세금환급 2003.04.11 1366
체불임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 2003.04.09 528
【답변】 체불임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 2003.04.11 431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2003.04.09 395
【답변】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될지....(진정사건 진행중 회... 2003.04.11 596
실업급여.. 2003.04.09 369
【답변】 실업급여.. 2003.04.11 502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09 700
【답변】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11 974
TM식 급여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2003.04.09 419
【답변】 TM식 급여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2003.04.11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4506 4507 4508 4509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