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9 15:04

안녕하세요 debto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회사 관계가자 친구분에게 회사를 그만두라 말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회사대표 또는 인사책임자라면 몰라도 회사대표 또는 인사책임자가 아니고 단지 상급자에 불과하다면 이는 동료,상급자로써 회사를 그만둘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책임자, 회사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친구분에게 맡긴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일뿐, 해고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아울러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근로자보다 해고의 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 및 노동부의 견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수습사용중이라는 것은 당해 기간동안 수습근로자의 업무성취도, 적격성을 평정받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습사용기간중 업무성취도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6개월미만 사용중인 근로자 또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bto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아여...
> 회사에 취직한지는 약.. 두달이 되었구여..
> 수습기간중이였습니다..
> 친구가 첨 하는 사회생활이라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 회사측에서 그랬데여..
> 그만 두라고...
> 계속 지켜본 결과.. 이 회사와 맞지않는것 같다고...
> 언제 그만둘건지 결정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 친구가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그런지 그쪽에 있는분들이 일하는게 맘에 안들었던 모양입니다.
> 하지만 그 친구가 들어온지 얼마안되고 자세히 알려준적이 없다고..
>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 그리고 아무말없이 그만두라고하던데...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맘에 안들면 한두번은 지적을 해주어서 고치도록 해야하는게 아닌가여..?
> 그래도 안 바뀌면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될텐데..
> 어떻게 아무말도 없이...
>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는지..
>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여..
> 회사의 사장도 아닌데....
>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 제 심정이 이런데 제 친구는 오죽하겠습니까..ㅠㅠ
>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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