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9 15:23

안녕하세요 suki802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 등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정당행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동이 위법행위이다라는 잘못된 단정하에 이를 전제로 형사상 고소(업무방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을 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차후 회사가 고소,손배청구를 요구하는 것이야 자유이고 비록 그렇더라도 비록 승산이 없는 무모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겠지만, 만의 하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의미에서 회사측에 '채용시 약정한 이러저러한 것들-사회보험가입, 종사해야할 업무와 다른 업무의 부여-이 지켜지지 않았고, 심한 언어폭력 등으로 언제부로 그만두게 될 예정이므로, 언제까지 후임자를 선임해달라'는 요지의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만두는 것이야 자유이겠지만, 만약 다수의 근로자가 한날한시에 그만두는 경우, 귀하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방해를 당하였다, 손해를 끼쳤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후임자를 선임해달라 충분히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만들어가면서 그만두시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이 차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귀하가 충분한 명분을 갖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ki80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새로 신설한 회사입니다.
> 그런데 사장님께서 원래 하시던 a사업이 있어서 a라는 회사에서 a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저희는 신설되 회사의 신발 디자이너로 왔는데... 신발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잡다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 a화사의 공장에 투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 그리고 사장님께서 면접때 구두상으로 3개월 임시직이 끝나면
>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였습니다.
>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들어주지않으며... "너희가 하는 걸 봐서 들어줄께"라는 말을 했습니다.
> 신설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나중에 매출이 생기면 들어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사장님께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일을 하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생기면 "똥대가리 아니냐" 면서 이런말을 하기도 하고
> 회사로 오는 편지를 잘못 뜻어봤다고 "넌 아주 남의 사생활 까지 다 뒤지면서 뒷조사 까지 하겠구나"라는
> 말을 하시며 아주 불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언어폭력이 많았습니다.
> 그리고 일이 조금만 늦어도 닥달을 하면서 왜 늦냐며 매일 윽박을 지르곤 하십나다.
> 그래서 날이갈수록 스트레서가 싸여 몸상태도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
> 그래서 저희 사무실 식구들과 같이 월급을 받고 당장 그만둔다고 하니
> 사장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저희가 맡은 부분의 일이 많아서 저희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 후임자도 없구요.
> 그리고 사무실 직원 다같이 그만둘경우 단합하는 것이되어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당할 사유가 되나여?
>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을 못하면 계속다녀야 하나요??
> 언어폭력을 받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
>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당장그만두어도 괞찬다고 하고, 손해배상도 하지않아도 된다고
> 하던데 저희도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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