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새로 신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원래 하시던 a사업이 있어서 a라는 회사에서 a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설되 회사의 신발 디자이너로 왔는데... 신발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잡다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a화사의 공장에 투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면접때 구두상으로 3개월 임시직이 끝나면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들어주지않으며... "너희가 하는 걸 봐서 들어줄께"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설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나중에 매출이 생기면 들어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생기면 "똥대가리 아니냐" 면서 이런말을 하기도 하고
회사로 오는 편지를 잘못 뜻어봤다고 "넌 아주 남의 사생활 까지 다 뒤지면서 뒷조사 까지 하겠구나"라는
말을 하시며 아주 불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언어폭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만 늦어도 닥달을 하면서 왜 늦냐며 매일 윽박을 지르곤 하십나다.
그래서 날이갈수록 스트레서가 싸여 몸상태도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식구들과 같이 월급을 받고 당장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은 부분의 일이 많아서 저희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후임자도 없구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 다같이 그만둘경우 단합하는 것이되어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당할 사유가 되나여?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을 못하면 계속다녀야 하나요??
언어폭력을 받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당장그만두어도 괞찬다고 하고, 손해배상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저희도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원래 하시던 a사업이 있어서 a라는 회사에서 a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신설되 회사의 신발 디자이너로 왔는데... 신발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잡다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a화사의 공장에 투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면접때 구두상으로 3개월 임시직이 끝나면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들어주지않으며... "너희가 하는 걸 봐서 들어줄께"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설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나중에 매출이 생기면 들어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생기면 "똥대가리 아니냐" 면서 이런말을 하기도 하고
회사로 오는 편지를 잘못 뜻어봤다고 "넌 아주 남의 사생활 까지 다 뒤지면서 뒷조사 까지 하겠구나"라는
말을 하시며 아주 불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언어폭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조금만 늦어도 닥달을 하면서 왜 늦냐며 매일 윽박을 지르곤 하십나다.
그래서 날이갈수록 스트레서가 싸여 몸상태도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식구들과 같이 월급을 받고 당장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은 부분의 일이 많아서 저희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후임자도 없구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 다같이 그만둘경우 단합하는 것이되어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당할 사유가 되나여?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손해배상을 못하면 계속다녀야 하나요??
언어폭력을 받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니까 당장그만두어도 괞찬다고 하고, 손해배상도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저희도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