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8 10:36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임금체불에 관련된 취하서에 관한건데..
저는 2002년 10월경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도 회사에선 퇴직금을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회사에선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노동사무소에 낸 진정서를 취하시키라고 하는데 취하를 시켜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하시켰는데 나중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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