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0:03
안녕하세요 skykim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 9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강제제도입니다. 초기 60일분의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며 다음 30일분의 임금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으로 1개월을 정하고 있다던가 이를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내용(근로기준법 제22조 참고)이고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이를 신청하고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다소의 어려움(회사와 티격태격하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회사를 충분히 설득시켜 귀하의 법적인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부여하는 것이지만, 육아휴직은 이와달리 당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당해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측의 업무상의 공백이나 인력대체의 여유등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과 육아휴직급여(매월 30만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으로부터 '산전후휴가사용확인서'와 '육아휴직사용확인서'를 교부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사용확인서와 육아휴직사용확인서는 최초의 1회에 한하여 이를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회사가 발행하는 육아휴직확인서는 최초의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매달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매달 지급되니까요...)

3.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급여, 그리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마도 회사측에서 법적인 당연한 권리인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다소 힘드시더라도 회사측 관계자를 최대한 설득해보시기 바라며, 만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재차 상담( 032-653-7051) 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당연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귀하의 조그마한 노력이 향후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사회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kim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행사에 다니는 여직원입니다.
> 몸이 안좋아서 ...출산예정일 을 포함해서 ..3달의 출산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 고용부인가 에서 나오는 휴가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저보구 직접 갖다내라고하더군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회사사칙에는 출산휴가가 1달로 명시되어있다고하더라구요
> 무급이구요
> 이럴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
> 가까운 고용보험으로 문의해야하는지 ..사업장이 속한곳에 문의해야하는지요 ....
> 3달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 그리고 ..육아휴직은 한달에 한번씩 재신청을 하라고 들은것 같은데
> 출산휴가일 종료전에 얼마전에 내야하는지요
> 이또한 직접 고용보험측에 신청해야하는지요
> 사업장의 도장같은건 필요없나요 .....
> 회사에서는..못마땅해하는것 같고 ...
>
>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시원한답좀......ㅜ.ㅜ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 2003.04.11 431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2003.04.09 395
【답변】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될지....(진정사건 진행중 회... 2003.04.11 596
실업급여.. 2003.04.09 369
【답변】 실업급여.. 2003.04.11 502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09 700
【답변】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3.04.11 974
TM식 급여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2003.04.09 419
【답변】 TM식 급여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2003.04.11 414
상담사례에도 없길래 글 올립니다! 2003.04.09 372
【답변】 상담사례에도 없길래 글 올립니다! 2003.04.11 473
해고예고 기간에 대하여 2003.04.09 364
【답변】 해고예고 기간에 대하여 2003.04.11 395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 2003.04.09 362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 2003.04.11 368
영아질병에따른간호가필요해서 퇴직을 할경우. 2003.04.09 618
【답변】 영아질병에따른간호가필요해서 퇴직을 할경우. 2003.04.11 68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04.09 387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04.11 431
퇴직일 산정및 퇴직금 처리 관련 2003.04.09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4505 4506 4507 4508 4509 4510 4511 4512 4513 451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