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0:18

안녕하세요 clot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사용에 대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특성상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1년미만 근로자)에게까지 부여하기에는 다소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청구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만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30일전에 회사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사용확인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발행하고, 근로자는 이를 증빙자료(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로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매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비정규직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알수 없어 충분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혹시나 단지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하는 계약직근로자라 한다면, 1년미만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lo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비정규직 사원의 경우에도 정규직 사원과 동일하게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육아휴직의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 회사가 정한 법에따라 육아휴직을 할수도 못할수도 있는것인지..
>
> 저희 회사의 경우
> 산전후휴가는 다들 쓰는데
> 아직 육아휴직을 한 예가 없어서 명확한 부분이 없네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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