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0:55

안녕하세 qlrkdha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는데, 원칙상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 휴업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근로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급청구권은 매월 급여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정기급여일에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당해 근로자는 회사에 이를 청구할 권한이 있고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근로자들을 해고(정리해고)할 수 있을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무급휴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근로기준】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회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정상적인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치던가(해고회피의 노력을 기울이던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회사측의 구체적인 대응을 지켜보면서 대응정도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측이 '무급휴가'의 방향으로 이를 고민하고 있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아마도 인건비부담 또는 휴업수당의 부담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고용보헙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업수당지원금제도만을 잘 활용하면 회사로써는 특별한 손해없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의 2/3를 고용안정센터(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회사측에 제안한다면 회사측이 고민하는 금전적인 부담이나 귀하측에서 고민하는 생활상의 부담 등을 상호 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업수당지원금제도를 활용하면 회사는 휴업하는 근로자(임금 100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70만원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안정센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액(70만원)의 2/3에 해당하는 금액(47만원)을 보조해조는 제도입니다. 결국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1/3에 해당하는 금액(23만원)만을 부담하면되는 제도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에 접속하시면 얻으실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lrkdha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가 3개월을 얘기 하였습니다.
> 사실.. 3개월 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 거기다 다른 부서보다 저희 부서가 현재로선 필요가 없으니 저희팀 (저와 또다른 한명)은 3개월을 쉬어 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른 직원은 그냥 전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에 1-2회 무급 휴가를 가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
> 그 와중에 저희에게만 3개월이라는 무리한 무급 휴가를 얘기 하는 회사의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저희는 이걸 그냥 받아 들여야 하나요??
>
>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지낸다는것은
> 너무나 힘이 듭니다.
>
> 회사는 떡하니 좋은건물에 비싼 유지비 들여가며 살고 있고 저는 이렇게 하루 살아갈 걱정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군요..
>
> 저는 3개월 무급 휴가를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 알아본 바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무급휴가는 임금의 70%정도를 지급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돈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 그리고 회사에선 차라리 해고를 시키지 돈을 주며 유급 휴가를 줄 리도 없구요..
>
> 아.. 고민입니다... 그냥 이렇게 당하며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건지.. 무슨 좋은 해결 책은 없을 까요,,,,
> 그냥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
> 3개월 후에 고용이 보장되는것도 아닌데... 무작정 기다리게 만 하는거 아닌가요... 그럴땐 회사에 어떤 조취를 요구 할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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