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0:42

안녕하세요. qlrkdha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상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미 수급된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고 취직한 자가 수급기간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일수"란 지급된 수당의 금액을 실업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를 말합니다.

3. 이러한 경우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취지로 보아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이 됩니다.

① 도산·폐업, 정리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종전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기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일수분일수 만큼의 기간경과없이 곧바로 수급기간 동안 잔여소정급여 일수의 범위내에서 실업급여 지급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새로이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일수분 일수만큼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구직급여 지급

4. 귀하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lrkdha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 급여를 수급 하던중 조기에 최직을 하여 조기 재취직 수당을 수급 하였습니다.
> 규정상 "새로 최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할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새로 최업한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 될것 같습니다.
> 이유는 회사 경영 악화구요.. 지금 4개월정도 다녔습니다.
>
> 이런경우에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좀 걱정이 됩니다.
> 자세히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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