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수급 하던중 조기에 최직을 하여 조기 재취직 수당을 수급 하였습니다.
규정상 "새로 최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할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최업한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회사 경영 악화구요.. 지금 4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좀 걱정이 됩니다.
자세히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상 "새로 최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할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최업한 회사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회사 경영 악화구요.. 지금 4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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