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1:14

안녕하세요. gloria505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당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배당절차를 남겨두고 계시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찾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원칙이지만, 1997년12월24 이전에 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250일분(약 8년 3개월분)의 퇴직금까지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으로 제한한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가 1997.12.24 이므로 그 이전의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A법인과 B법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양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하나의 사업이라 할 수 없고 B법인에서 일한 대가는 B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loria50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급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회사가 도산되어 법인명의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임금및 퇴직금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 꽤 오래 근무했지만 3년의 퇴직금과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되었는데
> 문제는 부동산의 경매기간이 장기화를 예상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채권보장을 1차로 받았습니다.
> 우리회사는 최종 1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나이에 따라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 해당금액에서 체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4월 9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 문제는 근로자중 2명이 대표이사가 같은 회사에서 전근을 갔다 왔다 하였습니다.
>
> 맨먼저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대표이사가 신설법인(b회사)을 설립(a회사 사업장내)하여
> b회사의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가 없어 a회사 직원중 2명 (운전.경리)을 신설법인의 직원으로
> 적을 옮겨놓게 업무는 겸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회사의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당초 설립했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 상호와 대표이사가 바뀌고 사업장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두 직원은 다시 원래대로 a의 회사로 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이듬해 마찬가지로 a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임금및 퇴직금을 노동부에 청구하게 되었고
>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b회사 직원으로 재직기간은 대표이사가 같다 할지라도 a회사에서 지불할 수 없다고
>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직원은 두회사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속에서 더 고생하였다고 보아지는데
>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또한 3년간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만 우선변제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있고 너무 억울한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세요
>
> 4/9일 일단 배당은 받고 이의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하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 누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판사의 결정나는대로 따라야 할 것 같은데
>
> 인정되면 4백만원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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