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yun31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것은, 이제라도 사업주가 정신을 차리고 임금을 청산하는 것일테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2. 진정후 사실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불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약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지불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임금체불되에 대한 벌칙(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행하면 시정된 것으로 처리되어 처벌없이 노동부 선에서 내사종결처리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un3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달 정도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 3달이 지난 지금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 계속 자금 사정이 좋으면 주겠다고만 해서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
>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
> 고용인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