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6:00

안녕하세요 cnut04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인사권자인 사장으로부터 채용확정통보를 받지 않은 관계로 근로계약관계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하에 있지 아니한 회사측을 상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상무로부터 채용확정통보를 받은 싯점부터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채용확정통보이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채용되었어야할 날= 첫출근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귀하의 경우, 첫출근일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없으므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다만, 헤드헌팅업체를 상대로한 별도의 민사배상청구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의 업무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nut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구직활동 중이였습니다.
> 3월 중순쯤 한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외국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 그쪽에서도 흔쾌히 좋다고 하시면서 합격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 그러고 나서 담당 상무님을 만나뵈야 한다고 해서 저는 상무님 면접을 마쳤었고
> 상무님과 면접한 자리에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출근일까지 정해주셨습니다.
> 그러면서 상무님이 출근하기전에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 사장님과의 약속을 잡고 약속한 날 사장님을 만나뵙고 돌아왔습니다.
> 그런데 연락을 주기로한 헤드헌팅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내부사정으로 잠시 기다려 달라고
> 하더군요. 출근날짜까지 잡아 놓은지라 그래도 설마설마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일주일간을
> 다시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겨우 일주일만에 연락이 와서는 사장님이 내정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불합격됐다는
>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렇게 사장님이 내정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면 처음부터 구인을 하고 면접을 보는것이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 저는 너무 황당하고 괴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처음에 흔쾌히 좋은 결과를 받고 곧 출근을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게 왠 마른하늘에
>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 차라리 조그만한 중소기업이라면 말도 안합니다.
>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인사처리를 한다는것 또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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