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6:08

안녕하세요. ms53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문제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비록 저액일지라도 그것이 소중한 노동의 대가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세요. 우선 사업장으로 "최고장"(=독촉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은 문제를 법에 의해 풀기 전에 당사자간 해결해보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더ㅏ.

2.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진정과정 등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53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일한TM사무실에서 임금을받지못했는데여
> 실제로받지못한건 1개월분정도입니다.다른사례올리신분들에비해 액수는적을지몰라도 저희사무실에서만 7명정도가 받지못했거든여 그때당시고3취업생들도3명정도있었고 저역시도 사회생활은처음이어서 상심이더큽니다.
> 회사사정이어렵다고 계속해서 미루던월급을아예주지않겠다고하길래 그땐노동부에만 신고하면모든게되는줄알고 신고도하고 노동부에출석도하고했지만 지금은 달라진게 아무것도없습니다. 우리에게조금의이익도,사장님에게 조금의피해도..지금저는 복학을해서 학생인데여.바쁘게 지내다보니 잊을수도있었지만 길이있을것아글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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