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7:10

안녕하세요. lovelypy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피보험자격을 다시 갖게 되면 그 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재취업시기부터 다시 가입시간이 기산됩니다.

2. 자녀양육문제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받은 자라하더라도,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받아야만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업인정절차)

3. 집 근처나 사업장 주변에 자녀를 맡길 만한 보육원이나 친족이 없어서 먼 거리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보육원이 있는지, 근거리에 아이를 양육해줄 만한 친족이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됩니다. 또한 근거리에 보육원이 있을지라도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보육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실제 보육원의 보육시간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직접 정리해두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양육 때문에 사직을 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lyp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 1. 실업급여를 받을때 고용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전 직장에서 6년 있다가 직장을 옮겨 2년 근무했으면 고용보험기간이 총 8년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아님, 현직장에서 퇴직할때의 그 기간만 인정하여 2년이라고 하는 건가요?
>
> 2.그리고,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그런 구직활동과는 무관하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3. 자녀양육으로 출퇴근이 곤란에 따른 퇴직인 경우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곳에 친족이 없을경우 친족의 주민등록등본 제출로도 주소 확인이 되니까 이런것도 증명서류라고 볼수 있나요?
> 근무시간불규칙하여 보육시설이용이 불가능한것은 저의 경위서로만으로도 증명서류가 되는지요.?
> 귀챦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래 상담글들을 읽어보았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요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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