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0 18:02

안녕하세요. superkil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호 1회를 연장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가 2년 을 초과하여 계속저긍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직접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된 것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일해온 상황이라면, 2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해고제한, 임금지급의무 등) 모두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3. 귀하의 경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주면서,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2년 되는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와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파견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며 퇴직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단절되므로, 그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파견사업주 명의로 임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거냐? 고용의제되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거라면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4대보험도 사용사업주 명의로 바꾸어달라.."고 말하고, 파견사업주에게는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귀하와 동일한 상황의 동료가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함께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4.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파견사업주(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견해이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사업주와 교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제된 상태라면(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하여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단체협약까지 체결이 가능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perki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파견법에 관하여 상담 내용들을 봤는데...조금은 더 물어볼것이 있어서...
>
> 제가 근무하는 곳은 유통업(마트)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파견업체에서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파견업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 1년 계약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다시 1년이 지나면 계약을 하고 있는데
>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또한 같은 사용사업주 안에서 파견근무 2년이 지나면
>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것으로 볼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저희 선배들 중에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파견업체 소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 무작정 소속변환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구요
>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파견업체하고 해결 해야 하는지 아님 사용사업주에게 조치를
>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 여기에 대해서...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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