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1 10:20

안녕하세요. aranhuez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쯤하면 막나가자는 얘기지요.." 언젠가 검사와의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떠오르는 군요.. 사용자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 이쯤하면 막나가자는 얘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국가의 벌을 받는다는 것일 뿐, 그 벌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민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1부)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고, 소액재판과 가압류를 준비하세요..

2. 1) 소액재판은 간소한 민사소송의 하나로서 변호사의 선임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소액심판청구서에 간략한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시간적인 노력은 소요되므로, 시간이 없어서라면 모를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변호사마다 선임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시겠다면 여러군데를 확이해보시고 제일 싸고 믿음직한 분을 선임하셔야겠죠. 변호사는 직접 수소문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사용자의 총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명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까지입니다. 가압류할 재산이 포착되면,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체불임금확인서,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여 법언에 제출하십시오.(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첨부하면 공탁금없이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리하여 소액재판 결과 근로자측이 승소하게 된다면, 판결일로부터 법정이자율(2할 5푼)이 계속적으로 지연이자로 붙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연이자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로서, 사업주가 적극적인 의사로 판결문을 이행하려하지 않는다면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신청하여 강제집행에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압류신청만 제대로 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회사가 지급받아야할 대금을 가압류하면, 회사의 이미지나 자금융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새 해결하고 마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4.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ranhue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강남노동지방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참 볼만하더군요..몇 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가면 퉁명스런 대답과..상담 시간 지났으니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정말 내가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더군요..
>
> 여하튼..저를 포함한 10여 명이 근로감독관을 통해 형사고발하였습니다만..여기서 언젠가 답변 주신대로 벌금만 물고 대표이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거 같더군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남은 방법 중 최선은 민사로 고발하는 건가요? 그 경우 혹시 이쪽 분야 전문 변호사나 상담받아서 재판을 진행할 만한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대표이사 혼 좀 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 1-1.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결정이 났으므로...민사도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건가요?
> 1-2. 법률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만...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은 승소할 경우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1-3. 민사 재판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 대표이사가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 사기꾼인데..
>
> 3.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형사에서 유죄가 판결 났으므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가압류 처분이나 월급 가압류 같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매번 질문 드리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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