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car528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면, 종전 회사의 가입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를 판단받게 됩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며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1999년 2월에 퇴직하고, 2002년 4월에 재취업한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한달 정도의 차이를 두고 3년이 넘어선 상황이군요. 따라서 이전에 회사에 고용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 입사한 2002년 4월부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회사가 파산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최종적인 수급자격승인을 위해서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구직노력이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car52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 직장을 1999년 2월에 그만 뒀습니다..(3년 간 근무)
> 그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2002년 4월에 다시 취업을 했구요..
> 이번달을 끝으로 현 직장이 파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동안 약 4년여간을 고용보험을 내긴 했지만..법령을 잠깐 보니까.. 실직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업을 한 사람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전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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