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1 18:33

안녕하세요 jazz9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에 근로시간과 임금수준,맡는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는 것과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에는 1년단위로 하다가 새로이 3개월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근로계약의 하향변경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당해근로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당해 계약직근로자가 얼마만큼이나 계약직근로를 갱신해왔는지 알수는 없으나,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수차례 형식적으로 계약직근로를 반복해왔다면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상 계약직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계약직근로관계가 수차례 반복갱신된 것과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기간중에 있어서 근로계약형태의 변경(월급제->연봉제, 일용제->연봉제, 1년계약제->3개월계약제의 변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용자와 당해 근로자간에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zz9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고 있는 노조위원장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과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실적부진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개월로 줄여서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
> 왜 계약 기간을 이런식으로 하냐고 하자 회사의 답변은 노조에서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 사람을 계약해지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읍니다.
>
>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개월로 줄여서 계약기간을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이러한 경우 퇴직금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 졸지에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몰라 글을 올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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