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4 17:56

안녕하세요 you02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주가 피해다닌다면, 일단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결하기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생활상으로는 비록 곤궁하더라도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 만큼 빨리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조급해하다가는 오히려 속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음을 느긋하게 갖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2.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무실에 폐쇄되었다면 사업주 개인 연락처라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귀하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u02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2월 중순정도 까지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주)FOOTSTEP 이란 스포츠 신발 매장에서(구회사명 : GUK)
> 1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적이있었습니다. 일하던 도중 백화점내에서 판매실적이 안좋은 매장을 정리하여 제가 일하던 매장이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월10일이 월급날이였는데 월급이 1월에 일하던 분량만 들어오고
> 2월달에 일한 45만원은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하였더니 사정이 좋지않다고 조금 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 1주일씩 1주일씩 계속 미루던 회사는 결국 한달을 넘겼고.. 몇일전부터는 전화연결조차 되지않아. 본사로 찾아갔더니 사무실문은 잠겨있었고. 밑에 상가분 말씀으로는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 어떻해야 할까요? 회사가 문을닫았으면 제가 일한 월급45만원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제신분이 학생이라 당장 저에겐 그45만원이 상당히 필요하고 큰돈인데.. 이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사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당장 갚을돈과 써야할돈이 필요한데 가진건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으로 한것이라 더욱 걱정이됩니다. 신고를 해서라도 돈을 구할방법은 없을까요?
> 제가 어떻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주위사람은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집안 사정상 당장 그돈이 없으면 힘든상황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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