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직한지 10개월 접어드는 퇴직자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것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달이 다되어가면서 아이를 낳고 난후의 일의 능률성등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도 그렇고 6개월간 급여보조가 된다고해서...
그리고 한달쯤 되어서 제가 퇴직하게 되었고 지금은 인턴사원으로 일하던 사원이 정식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닌회사는 제가 근무할당시 5인이었고 1달간 잠시 6인이 되었다가 다시 제가 퇴직하고 5인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인턴사원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그 전후로해서 강제퇴직자가 없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일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즉, 인턴기간보조한 급여액이 회수된다든지하는...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한지 벌써 10달이 다되어가고 또 다른곳으로 이사 한지도5개월쯤 되어갑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교육등은 받을수 있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것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달이 다되어가면서 아이를 낳고 난후의 일의 능률성등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도 그렇고 6개월간 급여보조가 된다고해서...
그리고 한달쯤 되어서 제가 퇴직하게 되었고 지금은 인턴사원으로 일하던 사원이 정식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닌회사는 제가 근무할당시 5인이었고 1달간 잠시 6인이 되었다가 다시 제가 퇴직하고 5인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인턴사원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그 전후로해서 강제퇴직자가 없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일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즉, 인턴기간보조한 급여액이 회수된다든지하는...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한지 벌써 10달이 다되어가고 또 다른곳으로 이사 한지도5개월쯤 되어갑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교육등은 받을수 있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